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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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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할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런상황속 발표된 4차추경안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편성된 지원금액이 3.8조원이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아래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대상은 크게 3가지 분류로 집합제한업종인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과 전국의 실내집단운동 등의 고위험시설 및 PC방 등이 있으며 집합제한 업종인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업종 모두가 포함됩니다. 또 일반업종인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이 아닌 업종이면서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단 유흥업소나 무도장, 법인택시, 무등록점포 및 복권판매업등은 지원제외 대상이지만 단란주점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일반업종의 자격은 매출액이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를 하였고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일반 업종이 해당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카페 150만원, PC방 노래방 등은 200만원 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